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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발의..교계, "과세 시행 대비하면서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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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발의..교계, "과세 시행 대비하면서 지켜볼 것"

    ■ 방송 : CBS주말뉴스 (CBS TV, 8월 11일(금) 밤 9시 50분)
    ■ 진행 : 조혜진 앵커
    ■ 출연 : 송주열 종교부 기자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윤창원기자

     


    ◇ 조혜진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9일 종교인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종교인 과세의 즉각 시행을 원하는 국민 여론과 역행할 뿐만아니라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들어갔던 교회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양샙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주열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기자,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안이 발의가 됐어요.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 송주열 기자


    그렇습니다. 종교인과세 2년 유예 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에 국민 여론이 좋질 않죠.

    사실 2015년 말 종교인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종교계 반발로 종교인과세가 2년 유예 돼서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한 건데 또 유예 안이 발의 되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건데요.

    대표 발의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이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의원들은 "내년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의원을 정당별로 보면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4명, 바른정당 1명 순입니다.

    의원들 종교를 살펴보면 개신교가 20명으로 가장 많고요, 불교 4명, 천주교 3명, 무교 1명이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자 민주당 의원 3명이 법안 발의 명단에서 빠지면서 국회의원 25명의 이름으로 발의된 상탭니다.

    ◇ 조혜진 앵커

    아직도 준비가 더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사리 동의가 안되는데요?

    ◇ 송주열 기자

    종교인과세 2년 유예안을 발의한 이들 면면을 살펴보면 힌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되는데요.

    종교인과세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바른정당 당대표인 이혜훈 의원 등은 국회에서도 손꼽히는 기독정치인인데요.

    이분들이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수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일부 교계 인사들은 종교인과세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자칫 세무조사 등 종교탄압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목소리에 경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구요. 또,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계의 지지를 받기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 조혜진 앵커

    그렇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나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주요 교계 기관에서는 종교인 과세 유예를 반대해왔는데 이번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을 들은 교계 반응은 나왔나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교단들도 있었잖아요?

    ◇ 송주열 기자

    네 그렇습니다. 종교인 과세 유예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종교인 과세를 준비하던 교계 반응은 준비할 시간을 벌였다면서도 정치권의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분위기 같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2년 전 종교인과세 법안이 통과됐을 때부터 전국 교회를 순회하며 세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종교인 과세가 유예 된다면 미비한 부분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을 것이란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청할 때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교단의 교역자 연금과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목회자 활동비가 사례비로 명확히 돼 있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인과세 시행을 앞두고 목회자들의 혼란을 줄이기위해 최근 세금 전문가들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준비는 준비대로 하고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펴보겠다는 반응입니다.

    기장총회도 종교인 과세 유예가 나쁘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기장총회는 근로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4대 보험 가입 관련한 교단과 개인의 준비가 미흡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인 과세 유예안이 아직 발의 단계이기 때문에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다시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거든요.

    본회의에서도 국민적 저항이 있는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해 준비는 준비대로 하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이 지혜로운 대응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혜진 앵커
    송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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