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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병언 시신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불가" 판결

법조

    '세월호' 유병언 시신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불가" 판결

    법원 "유병언임을 인지한 상태서 신고했어야"

    (사진=자료사진)

     

    세월호참사 당시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시신을 처음 발견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4년 6월 자신 소유의 밭에서 유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부패 정도가 심해 박씨는 시신이 유 회장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박씨는 주변에 널브러져 있던 술병 3개 등 주변상황을 통해 경찰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부검을 진행한 수사기관은 그로부터 한 달 뒤 해당 시신이 유 회장임을 확인했다.

    이에 박씨는 "신고 당시 시신의 신원은 알지 못했지만 사후 유 회장임이 확인된 이상 수배전단지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것"이라며 신고보상금 5억원 중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또 "당시 수배전단지에는 유병언이라는 사실을 밝혀서 신고해야한다는 등의 별도 명시 조건이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배전단지가) 간이화된 표현방식을 일부 취했지만 주된 내용엔 논리적 구조상 큰 하자가 없었다"면서 "평균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 그 지정행위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시신 신원이 사후 유 회장으로 밝혀졌지만 이는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후속절차의 결과로서 이뤄진 것이지, 박씨가 신고와는 별도로 제보한 단서 등에 의해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유 회장은 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를 보유한 청해진해운 등의 법인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수배를 받던 중 지난 2014년 6월 전남 순천시의 한 풀밭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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