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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댓글부대' 관련 자료 확보



법조

    檢,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댓글부대' 관련 자료 확보

    오는 30일 원세훈 재판의 변론 재개 신청 여부 가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검찰이 지난 11일 민간인 댓글부대와 관련한 자료 일부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검찰 관계자는 "자료를 분석해 오는 30일 선고 예정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의 변론 재개 신청 여부를 이번 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지난 8일 국정원에 요청한 자료는 이른바 '알파(α)팀'으로 불리는 민간인 댓글부대의 정확한 규모와 운영방식·비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MB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3500여명으로 구성된 댓글부대를 운영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4일 원 전 원장이 부서장 회의에서 선거나 온라인 활동을 독려한 내용을 담은 '원세훈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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