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와 이동통신업체간의 줄다리기가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이통 3사가 사상 초유의 집단적인 법적 대응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정부는 채찍과 당근책을 모두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통 3사 "정부 보완책 내놓아야"…주파수할당대가 인하 기대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이동통신 3사로부터 25% 요금할인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한 이후 제도 시행을 위한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이통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 16일 이후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통사들은 25% 요금할인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면서도 불가피하게 도입해야 한다면 할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5% 할인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당장 수천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돼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손해를 방관했다는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정부에 패소하더라도 주주들에게 최소한 노력은 했다는 명분이 생긴다"며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줄이는 보완책이 나온다면 적어도 '실리는 챙겼다'는 해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는 보완책은 5G 주파수 할당대가 및 전파사용료 인하 등이다.
정부가 이통 3사에서 받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지난 3년 동안 3조430억원에 달하고, 전파사용료는 연간 2천400억원에 이른다.
업계는 국민 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취지에 맞춰 이통사가 매출 감소를 감수하는 만큼 정부 역시 이통사로부터 받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양종인 연구원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가 되고 요금인하가 5G 주파수 경매가격, 전파사용료 등 다른 수단으로 보전되지 않으면 이통사가 현재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휴대전화 구매와 통신사 요금제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역시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인 데다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 정부, 채찍과 당근책 동시 검토…기존 가입자 적용 변수 그렇다고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무작정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칫 '봐주기' 논란 속에 역풍도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꺼내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눈길을 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요금할인 고지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다음 날인 지난 10일 통신사, 포털 등의 부당한 차별 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이다. 거꾸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통신사의 차별 행위를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특정 서비스의 속도를 높이거나 비용을 할인해주는 제로레이팅을 사실상 허용하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여러 차례 "소송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업계 투자 지원 의사를 내비쳐 정부가 추가 당근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과기정통부는 22일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 전까지 이통사의 협조를 끌어내 최대한 잡음 없이 통신비 인하정책의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방편중 하나로 업계의 매출 타격을 줄이기 위해 25% 할인을 신규 약정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가입자 적용은 고객과 통신사 간 민간 계약이라 정부가 강제할 권한이 없어 이통사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마저 이통사가 난색을 보여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할인율 인상 시 지원금과 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점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지원금과 요금할인액의 차이는 현재 1.1∼4.2배에서 1.4∼5.3배까지 벌어진다.
25% 요금할인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이용자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