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폭언 파문과 '갑질 논란'에 휘말린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이 '막말 갑질' 논란을 일으킨 종근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종근당 이장한(65·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더 명확히 소명해 구속할 만한 중대한 사항이 발견되면 다시 신청하라"며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질신문 등 보강수사를 벌인 뒤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운전기사 4명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 등)를 받고 있다.
자신의 운전기사들을 향해 "XXX 더럽게 나쁘네", "도움이 안 되는 XX", "너희 부모가 불쌍하다. 불쌍해"라며 폭언을 한 게 지난달 13일 녹음파일을 통해 공개되며 수사를 받게 된 것.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은 "정차 중에 이 회장이 차량 좌석을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또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전 없이 다른 기업 회장이나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 한 달간 수사를 벌인 뒤 지난 10일 이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