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중소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공정위는 14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이날부터 9월 29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곳을 설치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 위반 행위의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의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전화로 하면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