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직 최고경영자들이 허위‧과장 광고 혐의도 추가돼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과 트레버 힐(55)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골프 2.0 TDI 등 폭스바겐 14개 모델의 차종 2만여대를 수입해 판매하면서 카달로그에 친환경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차량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환경부의 배출가스 인증을 위한 시험모드에서는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충족하게 제작됐지만, 일반도로 주행모드에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된다는 것을 알고도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사장을 또,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말까지 수입된 차량 1만4천여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거짓·과장광고를 한 혐의가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과징금 373억2천여만원을 부과하고 박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사장과 힐 전 총괄사장 등은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채 해당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