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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당, 적폐청산TF와 개혁발전위 혼동하고 불법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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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한국당, 적폐청산TF와 개혁발전위 혼동하고 불법 운운"

    "한국당 불법 주장 도 넘어, 적폐청산 TF에 검사 파견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4일 국정원 적폐청산TF에서 검찰 인력을 파견받은 것이 불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대한 시비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불법 조직이라는 주장까지 펴는데 '국정원개혁발전위'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위상을 혼동하는 무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은 (외부의) '자문기구'이고, 국정원 적폐청산TF는 국정원 내부 정규 직제에 해당한다"며 "특히 TF는 임시조직으로 국정원장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폐청산TF에 현직 검사를 파견받을 수 없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직무감찰을 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에 파견의 제한이 있지 않고, 검찰청법에도 대통령 비서실 외에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며 "적폐청산TF는 법률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국정원 내 기밀 누설을 금지한 국정원직원법 등을 근거로 국정원 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포함된 적폐청산 TF에서 조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적폐청산TF의 활동 내용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이 중간에 발표한 것에 대해서 "TF활동을 보고 받고 국민이 아는게 도움이 된다는 공익적 차원의 발표"라며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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