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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與 박용진, '삼성생명 퇴로법' 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삼성생명, 대규모 삼성전자 지분 매각할 방안 생겨

     

    정치권이 삼성생명에게 대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퇴로(退路)'를 제시했다.

    삼성생명은 그동안 보험업법 특혜 지적에 대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규모가 너무 커 이를 사들일 곳이 없고, 매수자를 찾을 수 없게 된다면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삼성전자 스스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의 제·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 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을 자사주 취득 요건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거래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만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했다.

    다시 말해, '삼성생명법'이라고 지적받아온 보험업법이 개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보험업 감독 규정을 바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하는 경우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사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매입한 자사주는 지체없이 소각하도록 함으로써 자사주를 이용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처분하지 않아 이익배분을 받지 못했던 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계약자들(지난 3월말 기준 210만 6천 115명)이 매각 차익 가운데 삼성전자 주가에 따라 4조원 이상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용할 때 특정 채권이나 주식을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다. 문제는 자산운용 비율을 산정할 때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권이 총자산을 공정가액(시가)로 하는 것과 달리 유독 보험업권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박용진 의원은 지난 최종구 금융위원장 청문회 당시 "다른 업권은 '공정가액' 기준으로 하는데 유독 보험만 '취득원가'로 하는 것은 이상하다"면서 "현행 보험업법의 혜택을 받는 보험회사가 딱 두개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최 위원장은 "규정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 그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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