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업무를 전담할 '기업집단국'을 신설한다.
공정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오는 2019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기업집단국'에 지주회사과·공시점검과·내부거래감시과·부당지원감시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경쟁정책국의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의 기업집단정책과로 편제를 조정하고, 디지털 조사와 분석 사무를 위해 오는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디지털조사분석과'를 경쟁정책국에 신설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1일까지 통합합입법예고센터의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와 운영지원과에서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