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방부는 14일 최근 문제가 불거진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 전수조사 결과 일부 공관병들을 상대로 한 불합리한 업무 지시와 기본권 보장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관병 등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 결과, 공관병에 대한 불합리한 업무 지시로는 부하나 지인의 초청 행사 시 사적인 지시나 질책을 한 경우 등이 지적됐다.
일부 관사에서는 토마토나 상추, 오이 등 텃밭 경작과 가축 사육을 지시하는 한편 일부 근무병의 휴가나 외출, 외박 등의 기본권 보장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회관 관리병에 대해서는 정원 대비 180%로 운영돼, 회관 규모나 운영 여건에 따라 모두 410명의 초과 운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 휴식여건 보장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일부 부대에서는 복지회관 운영시간 미준수로 인해 조기 기상 등의 피해가 있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마트(PX) 판매병의 경우 정원 대비 247%로 운영돼 마트 규모나 교대 인원을 고려했을 때 1400명의 초과 운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테니스병과 골프병 등 실제 편제나 직위와 상관없이 군 간부의 취미 생활을 돕는 비편제 병사도 모두 59명이 운영됐다.
국방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 종합대책 발표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