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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았던' 긴급재난문자…내일부터 지자체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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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많았던' 긴급재난문자…내일부터 지자체서 발송

    (사진=자료사진)

     

    지난 5월 6일 강원 강릉과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4배에 가까운 1017㏊의 산림이 불에 탔다.

    산불 경보가 처음으로 '심각'단계로 발령됐지만 당시 긴급재난문자는 침묵했다.

    당시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 "지자체에서 이미 대피령을 발령했고 두번 문자를 보낼 경우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긴급한 상황전파에 손을 놓았다.

    산림청 또한 "현장에서 파악이 잘 되기 때문에 마을방송 같은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안전처에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요청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9.12 경주지진에 이어 강릉산불 때도 깜깜이가 된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하지만 16일부터는 재난 발생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응의 신속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권한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난현장상황을 가장 잘 아는 시·군·구가 긴급재난문자를 작성해 해당 시·도에 요청하면 시·도가 이를 승인해 송출하게 된다. 시·도가 직접 재난문자를 작성해 승인할 수도 있다.

    그간 긴급재난문자의 경우 지자체의 요청과 행정안전부의 승인과정에서 현장상황이 제대로 파악 되지 않아 발송 시기를 놓치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최경선 상황총괄담당관은 "재난발생시 해당 지자체에서 문자발송 요청이 있더라도 행안부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느라 문자발송까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지적 자연재난과 정전,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현장상황 판단이 필요한 사회재난은 17개 시·도가 직접 승인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다만 국가비상사태, 기상특보에 따른 대응, 민방공 상황정보 등은 행정안전부가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권한을 17개 시·도에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재난정보가 보다 신속하고 현장성 있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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