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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농지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경인

    안산시 단원구, 농지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9월말까지 특별점검반 편성

     

    안산시 단원구가 관내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훼손 하는 등 농지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은 무단 시설물 설치 및 적치, 농업경영 외 목적 사용 등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전용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다.

    점검은 9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되며 특별점검반이 편성됐다.

    구는 적발된 불법 농지는 원상회복 명령 등으로 시정조치하고 이에 불응 시 농지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96년도 이후 취득한 농지의 경우 고발과 함께 농지처분의무결정 통지를 받을 수 있다.

    1년간의 농지처분의무를 통지 받은 후 미이행 시 6개월의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미처분 시엔 개별공시지가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 시까지 매년 부과되므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원구 관계자는 "농지의 불법전용을 사전에 막아 농지보전확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불법전용을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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