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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혐의' 온유 기소의견 檢 송치



사건/사고

    경찰, '성추행 혐의' 온유 기소의견 檢 송치

    "피해자 동일하게 추행당했다고 진술"… 고소 취하는 2차피해 우려한 탓

    샤이니 온유(본명 이진기) 노컷뉴스 자료사진.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그룹 샤이니의 멤버 온유(28·본명 이진기)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온유를 이달 16일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온유는 지난 12일 오전 7시 1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춤을 추던 피해여성의 몸을 3회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온유는 피해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온유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현장이 사각지대여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추행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관계자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진술자의 진술과 CCTV 주변 움직임 등이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여성은 경찰신고 직후 온유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계속해 수사를 진행했다.

    피해여성이 고소를 취하한 배경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피해여성이 사건이 보도된 직후 신상이 밝혀지는 등 2차 피해를 우려했고 소속사 SM 측의 요구로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신고내용과 마찬가지로 조사에서도 '추행을 당했다'고 동일하게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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