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진보단체의 '8·15 범국민대회'에서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을 둘러싸는 '인간 띠잇기 행사'가 경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불허됐다.
법원은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간 띠 잇기 행사'를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진보진영 단체들로 이뤄진 '8·15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가 경찰의 행진 제한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일 행진은 경찰이 당초 허용했던 대로 광화문 광장을 거쳐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을 돌아 나오는 구간까지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미·일 대사관 관계자는 광복절이 대사관 휴일이기는 하나 최근 북핵과 관련한 세계정세, 광복절의 시기적 특성 등으로 직원 일부가 출근해 근무한다고 한다"며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신고 내용대로 행진이 이뤄질 경우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범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광화문광장과 율곡로를 거쳐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앞을 지나 미국대사관을 에워싸는 '인간 띠 잇기' 행진을 계획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낸 행진 신고 가운데 미·일 대사관을 지나는 경로에 대해 제한 통고를 해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