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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에 물병 투척한 50대, 구속영장 '기각'



사건/사고

    박영수 특검에 물병 투척한 50대, 구속영장 '기각'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재판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를 향해 물병을 던진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결심공판에 출석했던 박 특검에게 폭언을 하고 물병을 던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모(5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김 씨의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것으로 보이며 김 씨가 수년간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해 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현관에 들어선 박 특검에게 "특검이 정당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소란을 피우고는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 시위 등에 15차례 이상 참여해 활동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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