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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공공성 강화…'유료도로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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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유료도로법' 개정 추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협의하여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 개정'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민자도로사업의 통행료는 비싼데 비해 안전관리와 운영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민자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하고 민간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자도로의 관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민간 투자 재원을 활용하여 도로시설을 적기에 공급하면서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소하여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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