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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빼돌린 '도나도나' 최덕수,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종합)

법조

    수천억 빼돌린 '도나도나' 최덕수,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종합)

     

    돼지분양 투자를 미끼로 수천억원을 챙긴 이른바 '도나도나' 사건의 최덕수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씨 아들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를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미돼지 1마리에 투자하면 새끼돼지 20마리를 팔아 돈을 벌 수 있다고 1만여명을 속여 모두 24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금을 허위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4억 120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유사수신 혐의를 무죄로 보고, 업무상 횡령 등에만 책임을 물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사수신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는 또 비슷한 수법으로 130억여원을 가로채고 허위 사업계획서로 금융기관에서 66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건도 병합해 함께 선고했다.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홍만표 전 검사장은 '도나도나'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한 '몰래 변론' 의혹을 받았다.

    또 최씨는 1600억원대 사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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