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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자에 '구제급여 先지급' 추진

경제 일반

    환경오염 피해자에 '구제급여 先지급' 추진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원인자에 구상키로…관련법 개정 병행

     

    환경오염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시범사업이 18일부터 추진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지만 입증과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이나 진폐증 등 피해자를 국가가 먼저 구제하되, 해당 원인기업 등에게 구상을 실시해 '원인자 배상 책임원칙'을 실현하는 게 주요 골자다.

    선지급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다. 고령자와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이 우선 고려된다.

    선지급되는 구제급여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로 다른 사례인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체계와 비슷하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피해 발생시 신속히 배상하도록 했다.

    특히 '원인의 존부(存否)가 분명하지 않거나 무자력인 경우, 배상책임한도인 2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국가가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지만,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실제 구제를 받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환경소송의 평균 소요기간은 1심의 경우 2.69년, 2심은 2.22년, 3심은 2.15년으로 심급당 2.5년에 육박한다.

    환경부는 1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은 뒤, 선지급 대상 지역 및 시범사업을 선정해 신속한 구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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