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을 위해 세무조사를 개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세행정을 개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을 비롯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새로운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설정하고 △ 국민이 편안한 납세 △ 바르고 공평한 과세 △ 경청과 소통의 문화 △ 지속적 변화와 혁신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국세행정개혁 TF’ 운영국세청은 세정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세무조사 등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국세행정개혁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 방안과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세무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등 관련 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정확한 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 데이터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고 외부기관 과세 자료와의 통합 분석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행 인터넷 PC 중심의 홈택스 신고·납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전면 모바일 서비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성실 중소납세자의 조사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소규모 납세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간편조사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성실 납세를 우대하는 세정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자료사진)
◇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및 민생침해 탈세 등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설치해 우회거래, 위장 계열사 운영 등을 통한 과세회피 유형을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또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와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탈루 행위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및 현장 소통 확대
국세청은 납세자 보호기능 강화, 세무조사 절차 개선, 국세통계 공개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본·지방청에 소통전담조직인 '현장소통팀'을 신설해 국민불편, 직원고충 사항 등을 수렴해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과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납세편의 제고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성실납세자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