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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국세청, '세무조사 개선 TF' 가동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국세행정개혁 추진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을 위해 세무조사를 개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세행정을 개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을 비롯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새로운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설정하고 △ 국민이 편안한 납세 △ 바르고 공평한 과세 △ 경청과 소통의 문화 △ 지속적 변화와 혁신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국세행정개혁 TF’ 운영

    국세청은 세정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세무조사 등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국세행정개혁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 방안과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세무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등 관련 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정확한 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 데이터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고 외부기관 과세 자료와의 통합 분석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행 인터넷 PC 중심의 홈택스 신고·납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전면 모바일 서비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성실 중소납세자의 조사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소규모 납세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간편조사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성실 납세를 우대하는 세정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자료사진)

     

    ◇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및 민생침해 탈세 등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설치해 우회거래, 위장 계열사 운영 등을 통한 과세회피 유형을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또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와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탈루 행위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및 현장 소통 확대

    국세청은 납세자 보호기능 강화, 세무조사 절차 개선, 국세통계 공개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본·지방청에 소통전담조직인 '현장소통팀'을 신설해 국민불편, 직원고충 사항 등을 수렴해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과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납세편의 제고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성실납세자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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