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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담배 34만갑 밀수조직 검거…보세운송 중 빼돌리기

사건/사고

    중국산 담배 34만갑 밀수조직 검거…보세운송 중 빼돌리기

    평택 창고에 보관 중인 밀수입 담배(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해 보관하다가 베트남으로 다시 수출하려는 것처럼 신고한 뒤 중국산 면세 담배 34만갑(시가 20억원 어치)을 보세운송 도중 빼돌려 밀수입한 조직이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으로 달아난 주범 최 모씨(53세, 중국동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하고 일당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중국산 담배가 베트남으로 반송수출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컨테이너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담배가 아닌 폐비닐이 실린 사실을 확인하고 CCTV 영상 추적과 미행, 잠복 등을 통해 밀수 담배 30만갑을 압수하고 4만갑은 추적 중이다. 반송수출은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입한 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제 3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범 최 씨는 중국산 면세담배를 국내로 밀수입하기 위해 골프 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보세운송 업체 대표 강 모(44)씨와 오 모(40)씨를 보세운송·통관책으로, 자신의 이종사촌 동생인 정 모(42)씨를 밀수담배의 운반·보관책으로 사전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계획을 수립했다. 보세운송은 세관 수입통관을 위해 관세 등이 미납된 물품을 보세구역간에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베트남으로 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로 세관에 신고한 뒤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담배를 컨테이너에 실어 인천항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지 않고 인천항 연안부두 소재 물류창고에 컨테이너를 반입했다.

    이후 담배를 2대의 트럭으로 옮겨 실은 뒤 정 씨가 관리하는 경기도 평택 소재 창고로 빼돌리는 한편, 수출화물의 중량을 맞추기 위해 컨테이너에는 담배 대신 폐비닐을 실었다.

    이들은 면세점에서 판매하기 위해 고가의 중국산 담배를 반입했으나 최근 중국과의 외교문제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해 판매가 부진하자 담배를 시중에 빼돌려 서울 대림동, 경기도 안산 등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불법적으로 유통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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