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당수의 족발과 편육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족발과 편육 30개 제품(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 배달 족발 6개)을 대상으로 위생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군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냉장·냉동 족발 6개, 냉장·냉동 편육 4개, 배달 족발 1개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되는 '대장균군' 등이 검출됐다.
특히 냉장·냉동 족발 14개 제품 중 족발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었고, 5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3.7배~최대 123만배, 2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1.6배~최대 270만배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냉장·냉동 편육 10개 중 3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1.7배~최대 23배, 2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580배~최대 2만1천배 초과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배달 족발 6개 중 1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17배 초과 검출되는 등 전반적인 족발 및 편육 제품 제조·유통 시 위생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냉장·냉동 족발과 편육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량', '멸균·살균·비살균제품'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 제품 중 12개 제품(족발 6개, 편육 6개)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기준 미준수 사업자에게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기준 준수를 권고하여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