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100배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천 명의 상대로 200억 원 가까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사기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사이트 대표 정모(58) 씨와 대표 겸 프로그램 개발자 박모(48) 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 '코알코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5704명으로부터 약 191억 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상화폐가 시세 하락 없이 상승만 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특히 개발자 박 씨는 자신이 개발한 블록체인 '듀얼스파이더'의 보안 프로그램이 약 1양 9천 100해 개의 암호를 생성해내기 때문에 해킹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상화폐인 코알코인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인증 받았으며 시중은행과 연계돼 있어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보안 프로그램은 개발자의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었고 해당 가상화폐 역시 임의로 찍어낼 수 있는 전산 상 숫자에 불과했다.
피해자 규모가 큰 것은 이들이 서울 강남구, 대전, 전북 전주 등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까지 열었기 때문이다. 피해자 상당수는 50대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투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