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정책과 기준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예산을 처리하면서 회계 상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7일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가 정부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전입금을 정부 내부 거래로 처리하는 회계상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입받은 2천억 원을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계상해야 하는데도 기금 전입금으로 계상했다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이 때문에 금융위 총수입이 실제보다 2천억 원 적게 계상되고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로 산출되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등 국가재정 관련 통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예정처는 비판했다.
예정처는 또 금융위가 그동안 관행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금융개혁 관련 정책홍보사업 비용 7억 2천만 원을 전국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손해금융협회·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협회에 전가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금융정책 홍보 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의 비용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금융부문의 정책당국인 금융위와 금융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금융권 협회 및 은행권과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런 관행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와 함께 금융위가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과정에서 한국이 양자간 투자협정을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신청에 대응하면서 그 비용을 예측하고서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처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금융위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제 비용 항목의 적정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