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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혐의 드러날 때까지 수사? 대단히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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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장관 "혐의 드러날 때까지 수사? 대단히 잘못"

    검사 전입신고식에서 '인권 보호' 강조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7일 검사들의 전입신고를 받으면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과 과잉수사를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0일 단행된 인사에 따라 이날 감찰담당관 등 법무부 중간간부들이 부임 신고를 했다.

    박 장관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법무행정의 핵심 과제"라며 "검사가 밝혀야 할 실체적 진실도 인권이 보장되는 수사과정이 전제돼야 가치가 있다. 그 동안의 수사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적법절차 준수를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주문했다.

    또 "검찰권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검사는 수사관이기보다는 공정한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인권의 보호자로서의 임무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직접 수사보다는 기소 및 수사지휘 쪽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특히 "거악을 척결하고 사회적 강자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려는 의욕이 지나쳐 자칫 과잉 수사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범죄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수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수사 방식은 검찰에 대한 비판과 불신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박 장관은 거듭 주지시켰다.

    그동안 정치인이나 재벌 수사 때마다 과잉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해 과잉수사를 방지하겠다"면서 먼지털이 수사, 별건수사 관행에 대한 개선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이 즐겁고 행복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법"이라며 법무·검찰 조직의 유연화도 당부했다.

    그는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격의 없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분위기가 정착되는 데 여러분이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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