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인 종합격투기 선수 송가연(23)이 종합격투기 대회사 (주)로드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 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로드F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송가연이 (주)로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가처분 신청에서 송가연은 "선수계약이 ㈜로드 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려는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주)로드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로드FC와 송가연이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유수 단체들이 쓰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기본으로 했다. 본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송가연은 로드FC 정문홍 대표 등을 상대로 총 6개 혐의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 이번 결정 역시 법원은 송가연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로드FC를 상대로 한 송가연의 청구는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