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헬기. (사진=자료사진)
방위사업청이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다.
17일 방위사업청과 감사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달 수리온 헬기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전력화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방사청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하지만 방사청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감안해 앞당겨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리온 헬기 감사결과에 대한 방사청의 재심의 신청은 현재 수리온 헬기 65대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올해 계속 전력화를 해야 하는 육군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지적한 수리온 헬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방사청은 당시 수리온에 비가 샜다는 지적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문의 고무패킹이 변형돼 일부 빗물이 스며나온 것이지만 해결됐고 전방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문제도 이미 다 해소됐거나 보완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체계결빙문제에 대해 올해 말부터 미국에서 추가 성능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도 무기 전력화 문제를 비전문가집단인 감사원이 너무 쉽게 판단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방산비리 척결이 강조되는 가운데 군 당국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수리온 헬기 감사결과를 재심의 하겠지만 재심 결과에 상관 없이 두 기관 모두 적잖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감사원이 재심의를 통해 수리온 헬기 전력화 중단이 맞다고 판단해도 방사청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감사원과 군당국이 수리온 헬기 안전성을 놓고 계속 맞설 경우 국민들의 혼란이 커져 청와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