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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文대통령 '징용청구권' 발언에 항의"



아시아/호주

    "日, 文대통령 '징용청구권' 발언에 항의"

    부평공원에 세워진 징용노동자상 ‘해방의 예감’(사진=부평구청 제공)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 개인 청구권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18일 “일본정부가 문 대통령 발언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구축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규정짓고 한국정부에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또 북한 도발에 대응해 한일 및 미국 등이 결속해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징용공 문제에서는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던 양국 정부의 공통인식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정부는 징용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현재 우리 대법원에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소송 3건이 계류돼 있다. 대법원은 후폭풍을 의식해 4년이 지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들 소송은 미쓰비시 중공업(2건)과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일본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NHK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일제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명확히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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