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1+1 행사'로 판매한 제품이 거짓‧과장 광고라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롯데마트의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과징금 취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8일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마트는 2015년 2월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고 광고했으나 일부 제례주의 판매가격을 할인되지 않은 가격에 판매했다.
또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1' 등 가격할인 행사를 했으나, 일부 제품의 기존 판매가격을 다르게 표기해 판매했다.
예를 들어 평소 한 병에 8800원에 판매하던 샴푸를 '1+1' 상품으로 판매하며 1만 900원짜리를 69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마트는 '1+1' 행사상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할 때 기존의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고, '1+1' 행사상품의 판매가격을 낱개 상품의 가격으로 계산하면 기존의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마트의 손을 들어주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제례주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지 않은 부분의 과징금 600만원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정위가 같은 이유로 롯데마트에 대해 내린 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롯데마트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등 4차례 전단광고를 통해 거짓·과장 표시·광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당했다.
종전가격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최저가·특가' 할인 행사, 종전가격의 2배 값을 매긴 '1+1' 행사 판매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3차례에 걸친 할인 광고는 위법이지만, 1차례 '1+1' 광고는 위법이 아닌 만큼 4회 광고 전체를 기준 삼아 매긴 과징금의 적절성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다"며 "할인광고 관련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