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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는 정부 책임"…4개 국가사업 전액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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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사무는 정부 책임"…4개 국가사업 전액 국비 지원

    정부,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 개최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비가 일부 투입될 예정인 4개 국가사업의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4개 국가사업은 △ 평택·당진항 항만 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100억원) △ 풍력 전문 기술인력 훈련센터 구축(114억원) △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4.5억원) △ 청소년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13억원) 사업이다.

    당초 이들 국가사업에는 국비 171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비 60억원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 사무인 4개 사업은 국가가 전액 경비를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60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국고보조율의 인하를 요구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요구 시점에 보조율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인 '아동수당 지급 사업'에 대해서는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근본 취지를 살리되 지방도 책임을 지고 동참한다는 원칙 아래에 지방과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속 사업인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초연금액 인상 △ 국가예방접종 확대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국고보조율을 바탕으로 지방과 협의하여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보고됐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참여해 협의하는 공식적인 협의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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