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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물까봐…" 대낮 차도에서 개 끌고간 남성 붙잡혀



부산

    "사람들 물까봐…" 대낮 차도에서 개 끌고간 남성 붙잡혀

    대낮 길거리에서 개를 묶어 끌고 간 한 탕제원 업체 직원의 영상이 SNS 상에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당 남성이 붙잡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사진=SNS 동영상 캡쳐)

     

    대낮 길거리에서 식용견을 묶어 끌고 간 한 탕제원 업체 직원의 영상이 SNS상에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인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사나운 식용견이 청소과정에서 탈출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입힐까 봐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동물학대 혐의로 구포 개시장 내 한 탕제원 종업원 A(34·지적장애 3급)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지난 17일 오후 3시쯤 구포시장 인근 쌈지공원에서 앞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탕제원에서 탈출한 식용견을 붙잡아 목줄을 걸어 30m가량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탈출한 개가 평소에도 사나워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될까봐 급히 잡아 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현재 보호자와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담당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또 이날 바깥으로 연결된 출입문 자물쇠가 제대로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탕제원 우리를 청소하다가 식용견이 탈출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동물에 신체적 고통을 주는 등 학대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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