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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의 단체교섭에 정부 시정명령…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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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조의 단체교섭에 정부 시정명령…대법 판단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있으면 교섭금지 예외"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법원공무원노조가 법원행정처와 맺은 단체협약에 교섭금지사항이 있다고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대법원이 일부 조항은 직접 근로조건과 관계가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공무원노조법은 정책결정,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 행사, 기관의 조직과 정원, 예산·기금의 편성이나 집행 등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업무·휴식시간, 휴일·휴가, 교대근무, 보수·수당·퇴직금·상여·식비 등 결정, 산전 후 휴가·육아휴직, 근무장소의 안전·보건·환경, 업무상·업무외 재해부조, 표창·제재·퇴직 등에 관한 것들이다.

    법원노조는 지난 2008년 법원행정처장과 83개 조항으로 구성된 200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고용노동부가 교섭금지사항이 있다며 2010년 8월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번 소송을 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교섭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단체교섭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심은 단체교섭 조항 중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규칙의 제·개정이나 업무 추진 때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곧바로 근무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교섭금지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또, '발령일자 20일 이전에 인사를 시행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한 규정'도 "전보발령이 전보 일자에 임박해 이뤄져 일부 법원공무원들이 업무 인수인계나 주거지 이동 등에 곤란을 겪은 사실이 있다"며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조합원의 인사고충이 있을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한 규정'도 "건강악화나 부모 봉양 등의 개인적 사정으로 업무 수행에 불편을 겪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섭가능사항으로 판단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인권 침해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상사의 부패 등을 알았을 때 노조에 호소할 수 있고, 노조가 법원에 청원할 경우 조사해 조치하고 노조에 통보하는 규정'도 "직장 내 상사의 부당한 대우 등을 고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며 "업무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법원은 봤다.

    '각종 행사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 동원을 하지 않도록 한 규정'도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목적상 정당하지 않은 행사에 개인의 의사에 반해 직원을 동원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업무량과 근무시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그러나 법원노조의 단체교섭 사항 가운데 승진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조항에 대해서는 법원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업무·승진제도 개선 등으로 인해 업무 능률과 사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더 빨리 승진하는 기회를 얻게 돼 법원공무원의 근무 조건도 어느 정도 향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직접' 관계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에 이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법원공무원노조가 다른 노조와 합병해 이미 소멸한 상태로 시정명령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가 노동부에 의해 반려돼 합병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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