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에서 국제적으로 담합한 해상운송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430억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21일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분할과 가격 담합을 한 일본 니혼유센 등 9개 해상운송업체에 총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8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니혼유센 등 9개 자동차 해상운송업체는 지난 2002년 8월 26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국내외 자동차제조사가 실시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글로벌 입찰 등에서 해상운송 노선별로 기존의 계약선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분할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분할 담합을 한 해상운송업체는 일본 업체가 5곳으로 가장 많고, 노르웨이 업체가 2곳, 칠레와 한국 업체가 각각 1곳이다.
니혼유센과 이스라엘 짐 업체는 한국발 이스라엘행 노선에서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해상운송서비스 운임 수준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