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이용구(53·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
반세기동안 검사만 앉아온 법무부 법무실장 자리에 일반 변호사가 처음으로 영입됐다.
21일 법무부는 법무부 법무실장직에 이용구(53·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1967년 법무실 설치 이후 지난 50년간 검사로만 보임했던 범부실장 직위에 외부인사를 처음 영입했다"며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현한 첫 인사라고 추켜세웠다.
신임 이 법무실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시작으로 약 20년간 법원에 재직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인권국장을 외부전문가로 채용하는 인선 절차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주요 실국본부장 직위를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상 실국본부장 직위는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다. 이들 직위는 검사 단수직급으로 한정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