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
'살충제 계란' 보완조사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부적합 농가가 3곳 추가됐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완검사 대상 420농가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결과 전북 1개, 충남 2개 농가에서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충남 청양군 목면의 '시간과 자연농원'(11시간과자연)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초원농장'(11초원), 전북 김제시 죽산면 '황현우'(난각코드 없음) 등 3개 농장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전수조사 도중 지자체가 검사한 농가 가운데 27개 살충제 성분항목 중 일부항목을 누락한 채 검사한 농가들을 발견하고 추가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추가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적합 3개 농가에 대해 검출 확인 즉시 출하중지를 내리고, 3개 농장의 유통물량은 추적조사를 통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