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만 혐의 인정…"반성한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관계자들과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변호인은 "김 전 의원은 최선을 다해 검증했으나 기망 당했기 때문에 조작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제보를 공개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충분히 검증한 사실관계 하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주장했다.
추진단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변호인도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발표했으며, 조작된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었다"면서 "김 변호사는 조작 사실이 발표되자 공황상태에 빠진 것과 같은 청천벽력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변호인은 "조작을 몰랐기 때문에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구속)씨를 강압해 녹취록 등 제보자료를 조작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공소장에 강압이 아니라 요구라고 썼다"고 반박하자 변호인은 "(조작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의 자료 조작을 도운 그의 남동생 변호인 역시 "녹음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연기한 것은 맞지만 유출돼 이런 식으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만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며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최고위원은 4월 27∼30일 '청년위원장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이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이어 이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추진단에 넘겨 공개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의원과 부단장 김 변호사는 이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8월 31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