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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적합' 판정 사흘만에 전북서 '부적합' 검출



전북

    살충제 계란 '적합' 판정 사흘만에 전북서 '부적합' 검출

    27개 항목 검사 기준서 8개 빠져...부실조사 논란 자초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안전하다는 진단이 내려진지 사흘만에 전북에서도 부적합 농장이 적발돼 부실한 조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17일 전라북도는 도내 산란계 농장 125곳을 대상으로 살충제 성분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며 안심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조사대상 살충제 성분 항목은 문제가 됐던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등 19개였고 이는 지난 4월 농식품부가 지시한 27개 항목에서 8개나 빠진 것이었다.

    이에 대한 문제점기 제기되자 전라북도는 8개 항목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김제의 한 농장에서 검출돼서는 안되는 플루페녹수론이라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안일하고 부실한 조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만 떨어뜨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다.

    전라북도는 해당 농장에서 보관중인 계란 480개를 폐기했고 46개 가구에 택배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는 회수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농장은 SNS등을 통해 주문을 받은 후 전국의 개인 가정에만 판매해 온 농장으로 다행히 시중 소매상에는 계란이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농장은 식용란 수집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난각번호도 새겨넣지 않은 무허가 소규모 농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라북도는 해당 농장주에 대해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식용란수집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계란을 유통시킬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전라북도는 특히 계란껍질에 생산지역과 농장을 표시한 '난각번호'가 새겨져 있지 않은 계란은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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