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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북제재 전격 시행으로 단둥 동강 수산물업 큰 타격



아시아/호주

    中 대북제재 전격 시행으로 단둥 동강 수산물업 큰 타격

    • 2017-08-22 15:39

    대북제재 시행 이전 북한에 대금 납부한 中상인들 물건 끊겨 발만 동동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중국이 지난 15일부터 내린 북한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북·중이 접경인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丹東) 둥강(東港)의 수산물거래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자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북·중 수산물 거래의 중심지인 둥강에서 북한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 대금을 치른 상인들은 돈만 내고 북한으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22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지난 15일 북한산 석탄을 비롯해 수산물, 철, 철광석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금어기 기간 중국 중국 보하이(渤解)만 연안의 수산물 시장의 공급을 전담하다시피 했던 북한산 수산물이 전면 차단됨에 따라 이 지역 수산물 가격도 폭등세다.

    중국 꽃게 물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북한산 꽃게 가격은 500g당 10~30 위안(약 1천700~5천100원)이었지만 금수조치 뒤 500g당 100 위안(약 1만7천원)까지 치솟았다고 지역 상인들은 말하고 있다.

    신문은 “제재가 이렇게 빨리 시작될 줄 몰랐다”는 지역 상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유예기간 없이 돌연 시작된 북한 제재 시행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에서 랴오닝성 둥강까지 접경지역 수산물 산업에 광범위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10억 달러(약 1조1천356억원)의 북한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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