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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대출 규제가 본격화된다.
은행과 보험 등 전 금융업권의 감독규정이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이 가운데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에서 LTV(주택담보 대출비율)는 모두 집값의 40%로 내려가고 DTI(총부채 상환비율)도 40%로 일괄 적용된다.
지역에 관계 없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미 1건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 주담대를 받는 경우 LTV와 DTI는 10%씩 더 떨어진다.
투기지역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일인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돼 추가 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집을 산다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집을 사기 위해 기존 주택을 2년안에 판다는 약정을 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