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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진료차별 폐지한다" 경찰병원·무기계약직 합의



사건/사고

    "비정규직 진료차별 폐지한다" 경찰병원·무기계약직 합의

    지난 6월 CBS노컷뉴스 보도 이후 경찰청 수가규칙 개정 등 움직임

    자료사진

     

    경찰청과 국립경찰병원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비정규직 경찰직원에 대한 진료차별을 없애고 진료혜택을 부여하기로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과 합의했다.

    경찰병원이 불합리한 이유로 무기계약직‧기간제 경찰직원을 진료혜택에서 차별하고 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 이후 경찰청은 규칙개정에 나섰고 22일 경찰청 소속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직원들로 구성된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이경민 위원장)과 합의했다.

    경찰청과 경찰청공무직노조는 "개정시한을 최장 201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며 "경찰청장과 경찰병원장의 인사이동에 상관없이 수가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기존 경찰병원 수가규칙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 등은 진료비 감액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고 입원비 또한 절반상당 보장받는다. MRI와 초음파검사 진료 시에도 비용감면을 받는다. 가족의 경우도 진료비 30%감면, CT‧MRI 감면혜택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뛰고 있는 무기계약직‧기간제 경찰직원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이러한 복지혜택에서 배제돼 있었고 이에 지난 5월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이날 합의에 대해 이경민 위원장은 "경찰청 및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2,030명은 대부분이 최소 10년 이상 장기근속으로 종사하고 있다"며 "그 동안 처우개선을 위해 건의해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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