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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STX 사고, 필연적…모두 원청의 책임”



정치 일반

    노회찬 “STX 사고, 필연적…모두 원청의 책임”

    “송기 마스크도, 밀착 감시자도 없이 재하청 노동자가 밀폐 공간 위험 작업”

    - 폭발 충격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질식사
    - STX 측 안전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다
    - 안전점검 의무 있는 원청이 책임 다하지 않아
    - ‘기업살인법’ 조속히 통과돼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22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 정관용> 지난 일요일 창원 진해의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서 도장 작업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사망했습니다.

    국과수가 질식사가 사인이다,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고 지금 해양경찰은 또 압수수색을 했고요. 바로 그 사고 현장을 오늘 직접 방문하셨던 정의당의 원내대표입니다. 노회찬 의원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사고현장 직접 가보셨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좀 간략히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 노회찬> 거기가 기름을, 쓰고 남은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입니다. 그 탱크가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굴뚝형 출입구. 그래서 사다리 타고 내려가는 높이 12m 그리고 바닥 면적이 한 200여 평 정도 되는 그런 밀폐된 그러니까 굴뚝 하나 달려 있는 밀폐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도색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4명이.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직까지는. 폭발이 일어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는 폭발로 인한 사망인 줄 알았는데 폭발로 인해서 화상은 약간 입었으나 대단히 부분적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과수 발표는 질식사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났고 폭발로 인해서 그 밀폐된 공간의 공기가, 산소가 다 타버리면서 질식하게 된 그런 상황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폭발의 원인에 대해서는 폭발이라는 것은 원래 탈 수 있는 물건과 발화요인이 합쳐져야 폭발이 일어나는 건데.

    ◇ 정관용> 그렇죠.

    ◆ 노회찬> 탈 수 있는 요인은 거기서 가장 의심되는 것은 유증기. 도색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휘발 그런 가스 같은 것들이 차지 않습니까?

    그 인화물질에 발화를 무엇이 했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짚이는 데는 방폭등이라고 해서 폭발에도 견디는 전등, 두꺼운 유리로 된 전등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깨져 있었어요. 여기서 폭발로 깨진 것이 아니라 이미 깨진 상태에서 폭발이 일어난 게 아닌가.

    ◇ 정관용> 거기서 불꽃이 튀어가지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자료사진)

     


    ◆ 노회찬> 불꽃이 튀어서 사고가 난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선의 합선에 의해서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결국에 이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느냐 아니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사고였느냐가 초점인데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STX조선해양의 안전매뉴얼에 의하더라도 이런 밀폐 공간에서의 위험작업은 송기 마스크라고 해서 일반 방독면이 아니라, 우리 잠수부들처럼 공기가 주입되는 마스크를 착용하게 돼 있답니다.

    ◇ 정관용> 외부에서 공기를 주입해서 일종의 인공호흡기식으로 입에 차고 들어간다는 거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발사고가 나고 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공기가 차단되더라도 송기 마스크에서 호흡이 가능해지는. 그래서 사망까지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수적으로 구비되도록 매뉴얼어 돼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요?

    ◆ 노회찬> 돼 있는데 송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방독면만 쓰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위험작업은 원청에서 직접 승인한 작업이고요. 이걸 승인할 때 각종 도구들에 대한 안전점검의 의무는 원청회사에 있습니다.

    ◇ 정관용> STX조선해양에.

    ◆ 노회찬> 그게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전부 하청 노동자인데 작업 승인을 내린 건 STX조선해양 원청업체고 송기마스크 같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책임은 원청업체에 있다 이 말씀인 거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하청업체라는 것도 회사는 하청업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청업체에서 다시 재하청을 준 겁니다. 그 4명이 하청업체 소속이 아니라 재하청업체 소속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밀폐공간에서의 위험작업에는 반드시 밀착 감시자를 바깥에 보초식으로 1명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위험요소가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비를 절감하면서 그 전에는 이걸 세웠답니다. 이번에 밀착감시자가 없었습니다.

    ◇ 정관용> 전형적이네요. 위험의 외주화. 그것도 3단계, 4단계 재하청, 재재하청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이런 것들이 다 겹친 거로군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우연한 사고 같지만 필연적인 사고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정부가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만약 산재로 사망사고가 벌어지면 원청업체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게 딱 사흘 전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제 앞으로 원청업체인 STX조선해양도 정말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 노회찬> 글쎄요. 지금 현행 법률로는 그리고 그동안의 관행으로는 원청회사가 책임진 바가 거의 없고, 사실은. 그리고 하청업체들이 잘못하면 원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사업 자체가 하기 힘드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하청업자가 뒤집어쓰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더라도 일선 바로 그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들,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고작 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영국 같은 나라에서 ‘기업살인법’이라고 해서 사망사고에 이르는 중대사고의 경우에는 기업가에게 책임을 직접 묻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이런 위험에서 면제되기 위해서 하청, 재하청 주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게 하는 그 법안을 제가 지금 제출했는데 아직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아요.

    저는 지금 집권 여당이라도 이 법안을 좀 조속히 통과하는 데 협조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기업살인법’에 대해서 아직도 미온적입니까?

    ◆ 노회찬> 아직도 미온적이고요. 벌칙을 많이 완화한 유사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돼 있기는 합니다.

    ◇ 정관용> 벌칙을 왜 완화했을까요?

    ◆ 노회찬> 명분은 제가 낸 법대로 하면 벌칙이 너무 세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벌칙이 완화되면 사실은 통과가 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그런 법을 만든다는 것은 꼭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리미리 안전대비 잘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제일 위험한 안전관리에 기업이 직접 나서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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