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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종교인 과세 관련 규정 실행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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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윤실, "종교인 과세 관련 규정 실행 환영"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이 한 발 물러설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종교인 과세 관련 규정의 실행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윤실은 "그동안 목회자들이 법 규정이 불확실해 세금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종교인들이 납세 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기윤실은 하지만 일부 기독교 기관들과 국회의원들이 과세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2013년 법이 만들어진 뒤 몇 차례 유예를 거쳤는데 또 유예를 하자는 것은 실행에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기윤실은 이어 "2013년 기윤실 자체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5.9%가 종교인 과세를 찬성했다"며, "종교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자리를 내 버리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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