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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환불거부 배짱영업 주의보



IT/과학

    '리니지M' 환불거부 배짱영업 주의보

    파장 일자 엔씨소프트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은 콘텐츠 환불" 밝혀

    (사진=자료사진)

     

    최근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등 환불을 요구해도 사업자가 거부하며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기존 PC게임인 리니지의 구성을 동일하게 차용하여 리니지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비스 첫 날인 지난 6월 21일을 기점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엔씨소프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출시일로부터 한 달간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 20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가 69.1%(141건)로 대부분이었고, '품질', '부당행위', '표시·광고' 관련이 각각 8.8%(18건)를 차지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리니지M 게임 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바로 아이템 보관함으로 배송되는 특성이 있는데, 엔씨소프트 측에서는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만 아이템 구매 시 안내 문구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오인가능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청약철회 안내 문구를 보다 명확히 표시하고, 아이템 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기회를 부여하라고 업체측에 촉구했으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시험 사용 용도로 제공되는 상품을 미리 체험하고 구매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대해 안용균 엔씨소프트 정책협력실장은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결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를 환불 처리할 계획이며 환불 정책에 대한 이용자 안내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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