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좌), 백성문 변호사(우)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쪽의 변론 들으시면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휴대폰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재판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통화를 녹음할 때 상대에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알리는 법.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이미 발의는 됐습니다, 통과시키려고 준비 중입니다. 통화녹음 시 상대에게 알리는 법.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녹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 법안 찬성이냐. 아니다. 약자의 보호장치로써 지금처럼 비밀 녹음은 유지가 돼야 한다. 법안 반대냐. 바로 오늘의 주제는 이거입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백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에요?
◆ 백성문> 지난달에 자유한국당의 김광림 의원이 통화녹음알림법, 그러니까 이른바 통화녹음알림법이라는 걸 발의한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휴대폰으로 상대방한테 전화를 하는데 요즘에 녹음기능 다 있잖아요. 제가 녹음 버튼을 딱 누르면 상대방 전화에 지금 이 대화는 녹음되고 있습니다라는 알림이 가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 김현정> 말하자면 백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해요.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백 변호사님은 법을 잘 아시지만 저는 잘 모르니까 녹음 버튼을 살짝 눌러요. 민망할까 봐 모르는 척하고 지금은 누를 수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누르는 순간 ‘지금부터 이 대화는 녹음이 시작됩니다’ 이걸 알린다는 거예요?
◆ 백성문> 일단 입법 취지는 그러니까 사생활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상대방 모르게 비밀녹음이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데 문제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영희 변호사와 PD님께서 둘이 얘기하는 걸 제가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에요.
◇ 김현정> 제3자가.
◆ 백성문>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다 이거를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기본법이라고 해서 지금 휴대폰 업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이 알림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쪽으로 법안을 만드는 거라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센 상황입니다.
◇ 김현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원의 답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와 카톡 레인보우를 열어놓고 여러분의 의견 지금부터 주시면 됩니다.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 노영희> 저는 기본적으로 녹음하는 것 자체는 찬성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법안의 세세한 규정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법안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 김현정> 녹음알림법 찬성하시면 여러분 노변, 찬성, 녹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저는 이렇게 딱 한 줄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최순실 씨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 김현정> 통화 녹음이 됐네요.
◆ 백성문> 제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네요. 저는 당연히 반대입니다.
◇ 김현정> 녹음, 지금처럼 비밀 유지가 되어야 된다. 알림법 반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 변, 백성문 변호사. 반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이야기를 하셔야 되나요. 백 변호사님. 그런데 몰래 녹음한 것 나중에 알게 되면 백 변호사님도 기분 나쁘시잖아요.
◆ 백성문>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알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처벌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아, 그러면 내가 지금 녹음하고 있다는 걸 알리지 않고 처벌받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못 쓴다라는 것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불법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못 쓰니까요.
◇ 김현정> 못 쓰죠.
◆ 백성문> 또 하나는 방송을 할 때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을 방송할 수 있겠어요?
◇ 김현정> 안 되겠죠.
◆ 백성문> 못하죠. 이 2개가 가장 큰 겁니다. 이거는 아주 실생활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제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현금으로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안 썼어요, 친구라. 아무 증거도 없어요. 계좌로 넣은 것도 아니에요.
◇ 김현정> 변호사가 그렇게 허술하게도 빌려줍니까?
◆ 백성문>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웃음). 그런 상황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상대방도. 그래, 내가 저번에 빌렸는데 꼭 갚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 김현정> 불리한 얘기들은.
◆ 백성문> 그러면 그동안에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조차 증거로 수집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이번 국정농단까지 갈 필요도 없고 남양유업 사태 기억하시나요?
◇ 김현정> 네.
◆ 백성문> 대리점주, 나이 많은 대리점주를 직원이 엄청나게 폭언을 퍼부었던 것 기억하시죠?
◇ 김현정> 갑을 사건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 백성문> 그런데 그게 딱 처음 그랬을 때 녹음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동안 계속 부당한 것들이 있어온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해서 녹음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 이제부터 녹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하던 것처럼 하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약자 보호의 수단으로 지금처럼 비밀녹음 유지돼야 된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우리가 은행이나 뭐 카드사, 검찰청 이런 곳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하의 대화 내용은 녹음될 수 있습니다, 녹음됩니다 이런 식의 멘트가 나와요.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녹음도 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노영희>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내 말을 녹음해, 함부로, 나의 동의도 없이?’ 이건 동의 없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녹음한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노영희> 그러면 그걸 불쾌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한테 알려줬으니까 나도 이제 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까?
◇ 김현정> 말 조심해야겠다 생각하겠죠.
◆ 노영희>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의 의도나 취지 같은 것들을 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알지만 좋다, 당신과 나의 대화를 녹음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듯이 당신과 나의 대화를 녹음하지 말라고 말할 권리도 나에게 있는 거 아니냐.’이렇게 따진다면 상대방이 나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하더라도 알리고 나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지금 백 변호사님이 들고 있는 그런 극단적인 예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약자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차치하고 나머지 것들을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런 목적만으로 내 대화가 무조건 녹음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그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 백성문> 지금 말씀하신 것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상대방한테 알리지 않고 녹음하고 하면 사생활 침해될 수 있는 거란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전화하실 때마다 녹음하시나요, 사람들하고?
◇ 김현정> 저는 녹음 별로 써본 적이 없어요.
◆ 백성문> 꼭 필요할 때 아니면 녹음 안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극단적인 사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상대방 대화를 녹음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극단적이기 때문에?
◆ 백성문> 그럴 때 녹음하지 아무때나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할 때마다 녹음하나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우리가 법원에 재판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녹음자료, 녹취자료예요.
◇ 김현정> 제일 많이 써요?
(사진=자료사진)
◆ 노영희> 그걸 딱 읽어보면 정말 상대방이 나 모르게 이런 식의 대화를 언제 녹음했었지?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는 그때 내가 한 말이 저 뜻이 아니었는데. 분명히 저 앞뒤로 다른 말이 있었었는데. 왜 저런 말은 하나도 없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쏙 빼가지고 냈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했을 때의 그 대화 내용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통제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방향대로만 녹음이 되고 자료로 제출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녹취서를 만들어서 내더라도 그거를 물론 증거로 안 받아주진 않지만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는 않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약자보호장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이 다 동의하시는데. 노 변호사님은 전화녹음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약자일 수도 있다, 이 얘기신 거고.
◆ 노영희> 그럼요.
◇ 김현정> 백 변호사님은 약자들이 주로 녹음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백성문> 저는 약자가 녹음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상대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백성문> 왜냐하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최근에 교수분들의 갑질이 있었잖아요. 성희롱부터.
◇ 김현정> 있었죠. 조교에 대한 갑질.
◆ 백성문> 그런 것들이 전화를 통해서도 폭언과 성희롱이나 이런 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그걸 녹음하지 못하고 교수님 이제부터 녹음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녹음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부조리를 알리는 측면도 그렇고.
◇ 김현정> 조교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 백성문> 그다음에 보통 강자가 약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녹음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녹음을 한 것 재판에 낼 때 증거로 낼 때 앞뒤 잘라서 중요한 것만 내니까 그러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러면 그 결과 왜곡될 수 있는 결과 자체를 만들지도 못하는 게 녹음을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무언가 이 녹음파일이나 그다음에 녹취록이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 재판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부분, 뒷부분 다 갖고 와라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그 자체를 막아버린다면 과연 실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까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우리가 그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그것이 갖는 예방적 기능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운영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만약에 당신과 나의 대화는 언제든지 녹음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상대방이 미리 알고 있다면 정말로 그러한 나쁜 행위를 하려고 하더라도 혹은 어떤 고압적인 태도로 나에게 무언가 말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그거를 미리 안 하게 되고 오히려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오히려 예방차원이 될 수 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사적인 대화가 녹음될 수 있다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다면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자신의 나쁜 행동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긍정적 기능이 있는 거죠.
◆ 백성문> 그런데 통화할 때만 안 하는 거예요.
◇ 김현정> 통화가 끝나면 다시 갑질한다?
◆ 백성문>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녹음합니다 하면 거기에서만 갑질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갑질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갑질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정성이 전혀 없는 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통화녹음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통화녹음 내용을 알려야 된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질 않고요.
◆ 노영희> 그런데 어차피…
◆ 백성문>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번에 통신보호법 얘기하는 것. 둘이 얘기하는 건 녹음이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발의된 법안은 전화 통화에 국한된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전화 하기 전에 당신하고 저랑 전화하는 거 녹음합니다 하고 그다음부터 녹음하죠.
◇ 김현정> 그렇게 되겠죠.
◆ 백성문> 그러면 그 앞부분은 입증이 안 돼요.
◇ 김현정> 무슨 얘기를 했는지?
◆ 백성문> 그러니까 제가 녹음하겠다는 걸 동의를 받았는지 하는 여부가 입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법안은 쉽게 말해서 휴대폰을 만드는 쪽에서 알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으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 거의 전 국민이 다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뭐 어플로 넣나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생각도 안 하고 만든 것 같아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아이폰 사용하시죠? 아이폰 녹음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평상시에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갑질? 그건 어차피 녹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당연히 전화는 녹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정말로 녹음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된다면 녹음하세요. 다만 알려달라, 상대방도 정당한 권리도 있는 거죠.
◇ 김현정> 청취자 신만호 님이요. ‘그러면 녹음을 다 한 후에 고지하는 방법, 후 고지는 어떻습니까?’라는 대안을 주셨는데. 백 변호사님.
◆ 백성문> 후 고지를 하면 이미 녹음이 다 된 거니까 후 고지해서 저쪽이 ‘쓰지 마’ 그러면 못 쓴다라는 건가요? 후 고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의미가 없다? 노 변호사님은요? 후 고지, 선 고지 말고.
◆ 노영희> 기본적으로 후 고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 행위가 모두 끝난 다음에 하는 거라서 그것 자체가 뭐 예방적이거나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 김현정> 역시 두 분 다 그건 반대. ‘후 고지는 의미 없다.’ 여러분의 의견 잠깐 보겠습니다. 1963님 녹음알림법 반대입니다. ‘은밀한 갑질, 부당 거래가 더 횡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의를 반대한다.’ 하셨고. 정혜선 님도 ‘약자가 갑질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비밀녹음이다. 따라서 알림법 반대한다. 반면에 이시안 님은 ‘일상생활과 중요한 계약 같은 걸 구분해서 사용하면 얼마든지 이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법이다.’ 알림법 찬성 문자도 보내주고 계세요. 발의되면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문자를 굉장히 뜨겁게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정리 멘트를 듣고 여러분의 의견 취합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최후진술 해주시죠.
◆ 노영희> 지금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년 8월에 나온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이것을 녹취서 등으로 작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는 것은 형사적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민사적으로는 불법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방송 또는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적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처벌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불법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최후 진술 노 변호사님 의견에 찬성하시면 마지막 보내주십시오. 노 변 의견 찬성, 노 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백 변호사님 진술.
◆ 백성문> 일단 통화 녹음 보호를 하기 위해서 통신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보호장치를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최후의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비밀녹음까지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가며 상대방에게 알린다면 약자를 무엇으로 보호할까요? 그리고 실체 진실 발견, 재판에서.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밝힐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이 비밀녹음이 사라진다면 실체 진실을 또 어떻게 밝히고 또 마지막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회장님의 갑질 이런 논란들이 항상 제기될 때 항상 우리가 듣는 게 목소리였는데 그게 바로 비밀녹음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과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여러분은 어떻게 판정을 내려주셨을까. 오늘의 주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통화녹음시 상대에게 무조건 알리도록 하는 의무고지법.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녹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 아니다, 약자의 보호 장치로써 유지가 돼야 한다. 여러분의 판결은 89% 대 11%로, 녹음알림법 반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라디오 재판정 오늘 여기까지 갖고요. 다음 주에 결과 기대해 보죠.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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