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할인율이 특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한 카세어링업체 쏘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월 대여료가 0원인 비율' 및 '월 대여료 평균 할인율' 등이 특정 조건 하에서만 충족하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한 쏘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다.
쏘카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몰에서 월 대여료 198,000원에서 448,000원에 차량을 장기 대여하고 대여자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소비자에게 차량을 시간제로 대여해 발생한 수익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제로카셰어링 시즌1~시즌5' 행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쏘카는 지난해 7월 처음 실시한 '카세어링 행사 시즌1'에서 준중형차량의 월 대여료를 경차보다 저렴한 파격적인 가격으로 정하고 수익배분비율도 균등하게 정해 행사를 실시한 이후 12월까지 차종과 수익배분비율 등을 조정하여 '시즌1' 행사보다 대여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4차례 더 카셰어링 행사(시즌2~시즌5)를 진행했다.
특히 쏘카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즌3'~'시즌5'에 대해 광고하면서 월 대여료 가격이 저렴하고 대여자와의 수익배분 비율이 균등했던 '시즌1'의 자료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쏘카가 소비자의 장기 차량 대여 및 카셰어링 참여 선택에 중요한 정보인 월 대여료 할인과 관련된 안내 내용이 특정 조건에서만 충족됨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