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로 운영되던 서울시청 앞 광장 사용이 지난 2009년 시민 9만여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해 조례개정을 이끌어내 신고제로 바뀌었다.
이처럼 주민의 뜻을 자치행정에 반영하는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됐지만 지난해 현재 총 223건이 발의돼 연평균 13건,자치단체별로는 0.9건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일정 수 이상의 19세 이상 주민이 서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수가 838만 2120명으로 8만 3822명 이상이 연서명을 해야 주민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고치고, 폐지할 수 있다.
정부가 이를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편에 들어갔다.
행정자치부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관련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조례개폐청구안에 손쉽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100원 마을택시 조례', '장난감 도서관 조례'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폐청구제도'를 한결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 행정시스템과 연동하여 모든 단계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연계도 추진해 주민이 더욱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