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철회를 촉구했던 전임 문화재위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발표한 해명에 대해 "케이블카 허용 시의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전임 위원 17명은 23일 또다시 성명서를 내고 "중앙행심위는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개발 편향적인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잘못된 논리로 케이블카 사업이 허용됐음을 인정하고, 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뒤 "케이블카 허용 결정에 참여한 중앙행심위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임 문화재위원 19명은 지난 1일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하지 않은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위원회가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중앙행심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3일 해명 자료를 통해 "행정심판제도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활용, 문화향유권 신장,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첨예한 의견 대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문화재·법률·활용·경제 등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꾸려 오색케이블카 재결서 내용을 살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