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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벗은 간첩 혐의…검찰, 상고 포기



법조

    30년만에 벗은 간첩 혐의…검찰, 상고 포기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간첩 혐의로 옥살이를 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나종인(79)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나씨 재심과 관련해 검찰에서는 상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씨는 누나의 권유로 월북한 뒤 다시 남한으로 내려와 고정간첩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985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나씨는 북한에 다녀온 것은 맞지만 간첩지령을 받고 내려온 것은 사실무근이고, 당시 고문에 의한 진술이었기 때문에 증거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나씨는 출소 뒤 2015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해 1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지난 5월 나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군보안사령부가 피고인을 장기간 불법으로 가둔 상태에서 광범위한 고문, 가혹 행위를 자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에 항소했지만 지난 18일 서울고법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나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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