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아르바이트생은 64.7%에 그쳤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올 상반기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알바생 761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알바생 91.3%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업주의 의무임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고용주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임을 안다고 해서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생 대다수인 91.3%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고용주의 의무사항임을 알았지만,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 경험은 64.7%로 이에 미치지 못했다.
업직종별로 살펴 보면 △백화점/마트에서 근무한 알바생들이 73.8%로 근로계약서 작성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운반/물류(72.7%), △제조/생산(70.8%), 사무보조(69.6%), △편의점/PC방(69.2%), △행사/이벤트(66.2%), △커피숍/레스토랑(63.6%) 등 보기로 제시된 대부분의 업종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비중이 6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원강사 알바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비중이 38.6%로 타 업직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알바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269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84.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밖에 △근로계약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5.9%), △근로계약서 자체를 몰라서(4.1%), △근로계약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해서(3.7%)라는 응답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