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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에서 셋째 자녀 출산하면 모두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골자로 한 의원발의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에 상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박광순(야탑1·2·3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오는 28~30일 열리는 제231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셋째자녀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기존 100만 원에서 모두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가구에서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1천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셋째자녀가 3·5·7세가 되면 각각 2천만 원씩, 10세에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둘째자녀 출산 시에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넷째자녀 출산 시 2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다섯째자녀 이상 출산 시 3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특히 셋째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고교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수업료 전액을 시가 지원하고, 성남시 소유의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해주고 시 산하 공공기관 우선 채용이나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가적으로 사용한 저출산 예산이 100조 이상이다. 이를 세자녀 출산 가정에 1억 원씩 파격적으로 지원했으면 수백만 명을 출산했을 것"이라며 "성남시는 재정여력이 충분해 시행이 가능하며 더 중요한 것은 국가차원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재인정부가 월 10만 원의 보육수당 지급하기로 했지만 출산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 찔끔찔끔 퍼주기보다는 확실한 출산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재정 투입과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성남지역의 셋째자녀 이상 출산 신고건수는 연간 540여 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행 첫해 수십억 원에서 시작해 수백억 원의 출산장려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의회는 총원 32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4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